한국가금학회

    논문투고 규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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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금학회 논문 투고 규정

    1984년 02월 15일 제정;    1993년 10월   1차 개정;

    2002년 01월   2차 개정;    2004년 03월   3차 개정;

    2008년 02월   4차 개정;    2009년 03월   5차 개정;

    2010년 02월   6차 개정;    2014년 10월   7차 개정;

    2017년 11월   8차 개정;    2020년 11월   9차 개정;

    투고자격, 요령 및 내용

    • 1. 본지에의 투고는 본 회의 회원 및 비회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 2.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로서 제출, 채택 혹은 발표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3. 원고내용은 가금에 대한 연구보고(article), 총설(review), 및 연구노트(research note)에 한한다.
    • 4. 원고의 분량은 그림, 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인쇄 후 5쪽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료는 편당 300,000원으로 한다. 단, 칼라 인쇄(Figure 등)는 출판사와 협의하여 저자가 조판실비를 부담한다.
    • 5. 논문원고투고 시에는 원고 및 관련자료(그림 표 등)가 포함된 전자 file을 on-line 시스템 (한국가금학회 홈페이지, 논문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한다.

    게재 및 권리

    • 6.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재는 본 학회 논문 심사규정 및 편집 규정에 의한다.
    • 7.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하고, 논문의 채택일은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이 채택 결정을 내린 날로 한다.
    • 8. 저자(들)는 “저작권 양도 확인서”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채택된 원고의 모든 판권(copyright)은 채택과 동시에 본 학회에 귀속된다.
    • 9.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저자가 요구 시 출판사에 경비를 지불하고 신청할 수 있다.

    원고작성

    • 10.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줄 간격은 한줄 건너 (double-spaced) (한글인 경우 줄 간격: 160%, 또는 MS Word인 경우 줄 간격: 2.0)로 작성한다. 원고의 여백은 상하 각각 2.5 cm, 좌우 각각 3.0 및 2.5 cm로 한다. 한글을 사용하여 한글/영어로 원고를 작성할 경우 글자체는 “바탕체”, 글자의 크기는 “11” 을, 그리고 MS Word를 사용하여 한글/영어로 원고를 작성할 경우 글자체는 “Times New Roman”, 글자의 크기는 “12 points” 를 기준으로 한다. 매줄 왼쪽 첫 열에는 1부터 마지막까지 줄의 순서를 매김한다. 또한 매쪽마다 하단에 쪽수를 표시하되, 논문제목(title)이 있는 표지부터 Page 1로 한다.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로 된 고유명사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는 (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영문으로 된 고유명사는 원어로 하되, 널리 통용되는 용어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국문으로 표기한다.
    • 11. 원본 원고의 첫째 쪽에는 제목, 저자명, 연구장소(기관 및 부서명)를 국문과 영문 순서로 표기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장소와 다를 때에는 해당 연구자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하고 각주에 그 기관을 명시한다. 연락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영문과 국문으로 첫 쪽 각주에 따로 표시한다. 하단에는 running head를 국․영문 각각 10단어 내외로 표기한다.
    • 12. 사본원고의 표지에는 저자(들)의 이름과 연구장소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 13. 모든 주요 표제(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혹은 결과 및 고찰, 적요, 인용문헌)들은 고딕체(boldface)로 양쪽 여백의 중앙(centered)에 오도록 하고, 영문원고의 모든 주요 표제(major headings)는 고딕체 대문자로 양쪽 여백의 중앙에 위치하도록(ABSTRACT 제외) 기술한다.
    • 14. 둘째 쪽에는 연구목적, 방법 및 결과 등을 포함하는 간략한 적요(ABSTRACT)를 줄 바꿈없이 영문으로 25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맨 끝줄에는 5개 이내의 색인어(key words)를 기입한다.
    • 15. 셋째 쪽부터는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혹은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적요(SUMMARY), 사사(ACKNOWLEDGMENTS), REFERENCES의 순서로 작성한다.
    • 16. 도량형의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하며, 이태릭체로 표시해야 할 학명 및 서명에는 밑줄을 긋거나 이태릭체로 직접 표시한다.
    • 17. 한글 논문 중에서 영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유명사와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 18. 생명과학 및 축산학 분야 논문에 자주 쓰이는 약어들(abbreviations)은 본 학회지의『논문 투고규정』의 후반부에 첨부로 기술되어질 예정이며, 이들은 설명 없이 직접 약어로 기술되어질 수 있다.
    • 19. 화학 부호 및 아미노산의 略記 표시법(예: methionine을 Met로, isoleucine을 Ile로)은 설명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 20. 그림(Figure)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그림의 하단에 기술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기재한다.
    • 21. 표(Table)의 제목은 해당표의 상단에, 설명 및 각주(footnote)는 하단에 기재한다. 표를 작성할 때 종선(vertical line)은 사용하지 않으며, 표 안에서의 횡선(horizontal line)의 사용도 가급적 억제한다.
    • 22. 그림과 표들은 원고 맨 끝에 첨부하고, 본문 중에는 그 위치만을 표시한다. 본문에 인용할 때에는 Figure 1 또는 Table 1 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한다.
    • 23. 총설(REVIEW)의 경우와 같이 인용하는 문헌의 수가 많을 때에는 REFERENCES와 본문에 번호의 사용을 허용한다.
    • 24. 모든 REFERENCES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용문헌을 본문에 인용 시에는 발표자가 2인 이하일 때는 발표자의 성만을,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 발표자의 성 뒤에 et al.을 붙이고 연도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예: Gilbert and Webb, 2011; Kaiser et al., 2012). 동일저자(들)의 문헌이 동일 연도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발행년도 옆에 소문자 알파벳으로 구별한다.
    • 25. 인용문헌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기재요령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기 간행물의 약자는 國際略記 관례에 따른다.
      1. 1) 잡지의 경우(예시)
        Akedemir F, Orhan C, Sahin N, Sahin K, Hayiri A 2012 Tomato powder in laying hen diets: effects on concentrationsof yolk carotenoids and lipid peroxidation. Br Poult Sci 53(5):675-680.
      2. 2) 책의 경우(예시)
        Surai PF 2003 Natural Antioxidant in Avian Nutrition and Reproduction. 12th. ed. Nottingham University Press, Thrumpton, PA.
        Lin H, Livak MK, Mack RL 2011 The effects of oxygen on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embryo. Pages 123-155 In: Respiration and Metabolism of Embryonic Development. Seymour R Sed. Dordrecht, The Netherlands.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2012 Official Method of Analysis. 14th ed.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rlington, VA.
      3. 3) 보고서 및 학위논문의 경우(예시)
        Gilbert D 2010 Chronic acute heat stress studies in broiler chickens. Ph. D. Dissertation, Virginia Tech, Blacksburg, VA. Pages 1-100 in Univ. microfilm No. 150-1515.
      4. 4) 특허의 경우(예시)
        Jang IP 2010 Method for coenzyme Q10 egg production. U. S. Patent 4,231,555. Dec. 1.
      5. 5)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예시)
        Smith IE 2008 A simple method for the detection of lycopene. Pages 99-106 In: Proceeding of the Egg Industry Research Conference, American Egg Institute Cooperation, Chicago, IL.
      6. 6) 저자미상의 경우(예시)
        Anonymous 2010 Worthington Enzyme Manual Book. Worthington Biological Corp., Freehold, NJ. Page 210.
    • 26.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논문 작성 요령은 『Poultry Science』 에 준한다.

    동물실험 윤리사항

    • 27. 논문에 기재된 모든 동물(포유동물 및 조류) 실험은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소속기관의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의해 사전 승인되었음을 명시한다.
    • 28. 또한, 논문에 기재된 모든 동물실험 과정은 「동물보호법 제 13조(동물실험의 원칙)」 등 관련 규정 및 소속기관의 “위원회” 승인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음을 명시한다.
    • 29.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위원회”」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